서울중수청,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 않기로…"경찰서 수사 상당 진행"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PM 03:30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모습. 2026.10.7 © 뉴스1 이종수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수청은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23일 경찰에 통보했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인지 통보받아 사건 내용 및 수사진행 경과를 확인한 결과,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터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해,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이며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고 수사 불개시 사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최근 연이은 해킹 세력의 접근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고 5일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며, 9일엔 추가 인력 투입을 통해 총 4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해당 해킹 사건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21일 중수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단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가수사본부에 회신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식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전화 등으로 먼저 알린 경우에는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 서면 통보도 해야 한다.

중수청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회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중수청은 "향후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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