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선고 직후 상고 의지를 밝힌 만큼 오 시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명태균의 진술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다”며 “상고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우려에서 벗어나게 된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오 시장의 상고심 선고 기한은 이날 항소심 선고일부터 3개월 뒤인 내년 1월 23일까지다. 다만 해당 규정은 통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으로 해석돼 실제 선고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경우 특검법상 파기환송심 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