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 모두 명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명 씨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해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명 씨의 진술도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언론 보도, 오 시장 캠프 관계자들과 명 씨의 만남 및 여론조사 결과 공유 내역 등에 비춰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에 따라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비용 21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 5건 비용에 상당하는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반면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명 씨의 진술을 제외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세훈, 강철원과 명태균 사이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세훈 선거 캠프 측과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 등이 일부 공유된 점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 측에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들어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명 씨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근거로는 명 씨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고, 2심에 새로 제출된 녹취록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은 "명태균 스스로 이 사건 첫 번째 여론조사인 2021년 1월 22일 자 여론조사는 오세훈이 의뢰한 것이 아니고 김종인을 위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안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명 씨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2심에서 제출된 명태균-김한정 통화 녹취록에 나오는 명 씨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2심에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제출된 2021년 3월 6일 자 녹취록에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하는 발언이 나온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발언이 오 시장이 모르게 여론조사 비용 지급이 이뤄진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명 씨의 진술 중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의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되는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화하는 점 등도 명 씨의 말을 믿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2심은 오 시장이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직접 요청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명 씨의 연락처를 오 시장이 아닌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김 씨가 명 씨에게 대놓고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일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명태균의 진술만 보고 기소를 한 것이 아니다. 다른 결정적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무죄 결론에 이르렀는지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상고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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