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하려 했으나 운전자는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신분을 내세우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경찰의 음주 측정은 신체에 형사상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해, 운전자의 외교관 신분이 확인될 경우 강제로 진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