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최충락(59)이 범행 당일 흉기와 망치가 든 가방을 메고 보호관찰소를 방문했지만, 출입구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어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사범에게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충락은 범행 당일인 지난 13일 흉기와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이 든 배낭을 메고 보호관찰소를 찾았다.
최충락은 출입구에 설치된 문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지만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당시 금속탐지기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속탐지기는 직원과 민원인이 출입할 때 민감하게 반응해 경보음이 자주 울린다는 이유로 평소 작동이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소 출입문 역시 당시 개방돼 있었으며, 금속탐지기를 관리하거나 출입자의 소지품을 별도로 확인하는 상주 보안인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금속탐지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과거 보호관찰소 방문 때 여러 차례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근에는 검사가 뜸해졌으며 범행 당일에는 가방 속 흉기가 발견될까 봐 긴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충락이 이날 보호관찰소를 찾은 것은 앞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기존 전자발찌를 강화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준비된 강화형 전자발찌의 크기가 맞지 않아 교체하지 못했다. 최충락은 이후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먹은 뒤 보호관찰소를 떠났다.
경찰은 당시 금속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최충락의 흉기 소지를 발견하고 추가 조치를 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호관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별도 입건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보호관찰소의 청사 보안장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관찰소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살인·강도 등 강력사범에게 '흉기 소지 금지'를 필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최충락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9세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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