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난민전형 합격생 2명에 전액 장학금…형평성 논란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PM 07:39

서강대 전경.(서강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강대학교가 2027학년도 외국인 난민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학생 중 2명에게 최대 8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일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강대의 '2027학년도 3월 입학 외국인 난민전형 모집요강'에 따르면 서강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자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일정 수준의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기쁨나눔재단의 선발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모집단위는 인문·사회·자연·공학계열 등 23개로, 모집 인원에 별도 제한은 없다. 대학 입학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신 고교 성적증명서와 어학능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강대는 이 가운데 2명을 '프란치스코 장학생'으로 선발해 학부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장학금을 계속 받으려면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 4.3점 만점에 2.8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서강대와 법무부가 지난 6월 체결한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난민 청년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생활 지원,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국내 학생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 학생이나 저렇게 지원해줘라"라고 지적했다.

다만 난민전형은 일반 신입생 모집 인원과 별도로 선발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 학생을 선발하더라도 국내 수험생에게 배정된 입학 정원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기쁨나눔재단은 오는 30일까지 장학생 지원서를 접수한다. 1차 선발자는 일반 수시·정시와 별도로 진행되는 서강대 외국인 난민전형에 다음 달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24일 발표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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