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의 모습. (뉴스1DB) © 뉴스1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을 변호한 법무법인 도담은 "전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가 반박에 나섰다. 또 피의자 조사를 담당한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
선관위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절차를 거쳐 고인의 유서를 확인했다"며 "(유서에는)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했다. 고인의 사망 사건이 특검팀의 강압 수사 논란으로 번지자, 유서 내용을 근거로 의혹을 거듭 부인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미 여러 내역이 기재된 업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관위의 업체 유착, 계약 특혜 등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21일 유명을 달리하신 선관위 직원분에 대해 거듭 깊은 애도를 표명하고 명복을 빈다"고 했다.
선관위 직원 A 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도담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질책하며 언성을 높였고 이에 변호인이 강압적인 조사 방식에 명시적으로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했으며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담은 A 씨 조사에 관여한 검사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날 보냈다. 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직원 A 씨는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선관위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인 2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입찰방해·업무상 배임 등으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5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A 씨가 조사를 받은 것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선관위 특검의 수사를 통틀어 1회뿐이었고, 조사 시작부터 귀가 때까지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식사 등 3시간 20분의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A 씨는 1시간 45분간 조서를 열람하며 답변 40여 곳을 자필로 수정했다"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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