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신발장에 미화원 참변…사고 직후 증거 없앤 공무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3일, PM 08:0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이 신발장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물 폐기를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직후 환경미화원들이 신발장을 옮기는 모습.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2018년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직후 환경미화원들이 신발장을 옮기는 모습.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신발장을 해체한 동료 환경미화원 B씨 등 3명에게도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건은 2018년 9월 18일 오전 10시 12분께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2층에 설치돼 있던 높이 2m 15㎝, 폭 1m 크기의 신발장이 쓰러지면서 환경미화원 C씨를 덮쳤다. C씨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약 한 달 뒤 숨졌다.

당시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해 쓰러진 C씨를 발견했으나 신발장 설치·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해 B씨 등에게 신발장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발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사고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직후 신발장을 창고로 옮겨 해체한 점을 지적하며 안전상 이유로 신발장을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체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봤다.

유족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발장 설치 결함 등이 사망 원인으로 인정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유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사죄 의사를 밝힌 점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