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른다"…흉기 든 '제2의 최충락' 인천 주택가 배회하다 경찰에 덜미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4일, AM 12:05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새벽 시간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에서 최충락의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불과 닷새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후 조사중이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인천 서해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길이 32㎝의 흉기 2자루를 양손에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주민은 "길에서 칼을 들고 찌른다고 말하며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주택가 골목 계단에 흉기를 든 채 앉아 있던 A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근 인천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는 최충락(59)이 흉기 2자루를 들고 난동을 부려 8명이 다쳤다. 최 씨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 15일에는 인천 검단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 역시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설됐다.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관련 사건 1193건이 발생했으며, 1164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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