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7억 받고 북한에 정보 넘겼다…네티즌 "무빙은 현실이었네"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4일, AM 05:10

© 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군사기밀 수집에 관여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과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3)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A 씨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회합·통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이 해킹을 통해 탈취한 가상자산을 대남 공작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씨는 2021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중 A 씨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약 60만달러(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A 씨에게 가상자산 투자 수익금 30만달러 중 27만달러를 자기 몫으로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6년 가상화폐 거래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을 주고받던 이 씨는 2018년 A 씨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스팸 문자를 발송해 고객을 모집하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 씨는 A 씨로부터 한국군 현역 장교의 인적 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21년에는 A 씨가 통일부 직원 명단을 요청하며 특정 인물이 재직 중인지 확인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이 씨에게 탈북민과 접촉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이 씨는 이와 별도로 A 씨의 지령에 따라 군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난해 11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화는 현실이다. 영화가 아니다", "북한 경찰총국? 무빙이냐", "국민들은 다 안다. 쉬쉬하지 말라" 등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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