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고기 판매자 페이스북
국내 베트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에서 고양이 고기 판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판매자가 직접 한국산 고양이 고기를 판매한다고 밝힌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페이스북 '창원-마산-김해-베트남인 그룹'에 고양이 고기 판매 글을 올린 베트남인 여성 B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A 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 씨는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처럼 접근해 페이스북 메신저로 B 씨에게 고양이 고기의 원산지와 구매 방법 등을 문의했다.
A 씨가 베트남어로 "이 고양이 고기는 한국산인가요? 가격은 얼마인가요?"라고 묻자 B 씨는 "통고양이 고기는 한국산이고, 양념 된 고양이 고기는 베트남산"이라고 답했다.
이어 A 씨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맞냐. 은행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지만 B 씨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A 씨가 다시 판매 여부를 확인하자 B 씨는 "내일은 고양이가 없다"며 "계좌번호는 왜 물어보냐"고 되물었다.
이에 A 씨는 "계좌이체로 구매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냐"고 재차 질문했으나 이후 추가 답변은 받지 못했다.
A 씨는 뉴스1에 "판매자 프로필상으로는 서울에 거주한다고 돼 있어 실제 창원 거주자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판매자도 뭔가 싸한지 더 이상 답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 제보
실제로 B 씨의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거주지가 서울로 표시돼 있었다. 다만 실제 거주지나 고양이 고기를 확보한 장소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국내 베트남인 커뮤니티에서 고양이 고기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당시 B 씨는 'Thịt m o'(고양이 고기)라는 문구와 함께 털이 제거된 고양이로 추정되는 동물의 사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배가 절개된 동물의 사체가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 있는 모습과 이를 저울에 올려놓은 장면 등이 담겼다.
특히 상자에는 '신선제품', '취급주의', '당일배송'이라는 한글 문구가 적혀 있어 국내에서 촬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확보된 대화에서는 B 씨가 직접 고양이 고기의 원산지를 한국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국내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