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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상간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상대 여성의 위자료를 대신 내줄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를 넘긴 남편의 부정행위 의혹과 적반하장식 태도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두 자녀를 둔 A 씨는 지난해 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 수시로 통화한 내역을 발견했다. 상대 여성의 정체를 추궁하자 남편은 동갑내기 옛 동창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새벽 2~3시에도 한 시간이 넘도록 통화했다.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의심한 A 씨는 상대 여성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유부남인 남편과 연락을 끊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하지만 남편은 A 씨가 문자를 보낸 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에는 아내에게 조롱 섞인 메시지까지 보냈다.
남편은 "오늘도 같이 있는데 문자가 안 오네요? 불안해서 어찌 있을까요?"라고 했다.
A 씨는 "보란 듯이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문자에 온몸이 떨렸다"고 토로했다.
이후 남편은 A 씨의 생일은 물론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가기로 약속한 날에도 상대 여성을 만나러 갔다.
A 씨는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이가 평소 가지 않던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확인 결과 해당 장소는 상대 여성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그 사실을 안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상대 여성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일 뿐이며, 가끔 만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신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남편은 A 씨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다. 상간 소송에서 상대 여성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자신이 대신 돈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아내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한 것이다.
A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 결혼은 완전히 끝났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남편이 상대 여성의 위자료를 대신 지급하기 위해 부부 공동재산을 사용할 경우 이를 막거나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배보람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잦은 만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 또 상간 소송 중에도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면 위자료를 정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외도 상대에게 넘기려 한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