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서 로또 산 분, 13억 주인 찾습니다"…당첨금 수령 기한 '딱 2개월'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4일, AM 05:05

동행복권 제공

경기 남양주에서 판매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약 13억 7000만 원이 10개월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첨금 지급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복권 구매자들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23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추첨한 로또 1203회차에서 1등 1건과 2등 2건의 당첨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미수령 상태인 1등 당첨금은 13억 6806만 733원으로, 당첨 번호는 '3, 6, 18, 29, 35, 39'다. 해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회차에서 2등에 당첨된 복권 2장 역시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2등 당첨금은 각각 4057만 8073원으로, 당첨 번호 6개 중 5개와 보너스 번호 '24'를 맞힌 경우다.

미수령 복권은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와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판매됐다. 이들 당첨금 3건을 모두 합하면 약 14억 4900만 원에 달한다.

1203회차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 21일까지로,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전액 복권 기금으로 귀속돼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동행복권 김정은 서비스본부장은 "로또복권을 구매한 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인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 기한 내에 꼭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행지나 출장지에서 구매한 복권을 잊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차량이나 여행 가방 등을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행복권은 1238회차부터 구매한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의 '복권 지갑'에 등록하면 당첨 결과 안내와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이 우선되므로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복권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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