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러워하길래 한 번 더 찔렀다"…유족 앞 충격 진술한 '층간 살인범'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4일, AM 05:15

JTBC '사건반장'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자 목을 한 차례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엄벌을 내렸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 40분께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한 형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에서도 A 씨는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 측에 돌렸다.

특히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A 씨 측은 JTBC 사건반장에 오랜 기간 소음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촬영한 소음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또 소음을 차단하려고 1270만 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소음 차단 기능이 있는 이어폰까지 착용하며 생활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소음이 모두 윗집에서 발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서는 내부 배관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안내문이 엘리베이터에 게시돼 있었다.

A 씨 측은 평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정신병적 수준의 피해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배심원단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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