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0명 넘게 '보복범죄'로 기소…"엄정한 법 집행 이뤄져야"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4일, AM 06:00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26살 남성 김성우. 2026.10.20 © 뉴스1 최지환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보복범죄로 기소된 인원이 매년 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200명이 넘게 기소되는 등 보복범죄가 이어지면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약식기소를 포함해 총 210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기소 인원은 △2022년 435명 △2023년 483명 △2024년 515명 △2025년 444명으로 매년 400명을 훌쩍 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32명이 기소됐다.

보복범죄 혐의로 검찰(현 공소청)에 사건이 접수된 인원은 △2022년 590명 △2023년 686명 △2024년 759명, 지난해 56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403명이 접수됐다.

죄명별로는 매년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접수 인원은 △2022년 385명(65.3%) △2023년 434명(63.3%) △2024년 491명(64.7%) △2025년 363명(64.5%)으로 해마다 전체 접수 인원의 60%를 웃돌았다.

그 뒤를 이은보복폭행 등 혐의 접수 인원은 △2022년 112명(19.0%) △2023년 144명(21.0%) △2024년 168명(22.1%) △2025년 105명(18.7%)으로 매년 100명 이상이었다.

보복살인 등 혐의로 접수된 인원은 △2022년 8명 △2023년 11명 △2024년 12명 △2025년 7명으로 각 연도 전체 신규 접수 인원의 1.2~1.6%를 차지했다.

최근에도 보복범죄는 잇따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장모를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2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제주에서도 귀가하던 옛 연인을 차량으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전문가들은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면 잠재적 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하고 치료와 사회적 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사회적 심리상담 체계 확충 △잠재적 위험군 실태조사 △출소 전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체계 마련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치료를 연계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출소 6개월 전후 법무부에서 (수용자의) 출소 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해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해 법원의 판단으로 강제입원이 필요하면 강제입원을, 통원치료가 필요하면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보복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을 넘어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무거운 범죄인 만큼,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s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