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5일, A 씨는 과거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입원·통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 등이었다. 사진을 챗GPT에 올린 A 씨(20대)는 입원 기간을 그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챗GPT가 만든 서류에는 A 씨가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보름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병원 의사 명의까지 담겼지만, A 씨는 해당 기간 서류에 적힌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A 씨는 같은 날 노트북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사고 경위란엔 '기절'을 입력했다. 여기에 허위로 만든 입원·통원확인서와 진료비세부내역 파일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날 A 씨 계좌에는 보험금 192만 원이 들어왔다.
범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5년 7월 3일까지 11차례에 걸쳐 1억 5075만여 원을 타냈다.
그사이 지인 B 씨가 가입한 보험으로도 눈을 돌렸다. 두 사람은 2025년 2월 초순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받아 나누기로 했다.
이번에는 '축구하다 다친 무릎'을 꾸며냈다. A 씨는 같은 달 10일 병원 서류 사진을 챗GPT에 올리고, B 씨가 축구하다 무릎 십자인대를 다쳐 입원했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고 입력해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B 씨 역시 서류에 적힌 내용대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B 씨는 보험사 홈페이지 로그인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건넸다. A 씨는 이를 이용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사고 사항에 '축구하다 넘어짐'이라고 적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다음 날 B 씨 계좌로 보험금 152만 원이 입금됐다.
두 사람이 함께 타낸 보험금은 11차례에 걸쳐 2718만여 원. A 씨의 단독 범행까지 합하면 총 22차례, 1억 7793만여 원에 달했다.
부산지법은 2025년 12월 1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B 씨는 피해 보험사 한 곳과 합의하고 다른 두 보험사를 위해 각각 724만 원과 660만 원을 공탁했다. B 씨에 대한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6년 3월 12일 항소를 기각했다.
bany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