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6억원 지급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4일, AM 09:00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어머니 박순정씨. 2025.4.10 © 뉴스1 박세연 기자

법원이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2심에서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1일 이 중사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유족에게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판결은 보험사가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달 17일 확정됐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선임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3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 유족들은 2023년 2월 순직 결정을 통보받은 뒤 2024년 11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사망일로부터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근거도 들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후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겪은 이 중사가 부대 내 관계 단절과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심리적 고통이 심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이 중사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담당 의사의 의견보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서에 더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해당 감정서가 "망인이 남긴 자료, 주변인 및 관련자와의 면담 내용을 분석해 상세한 논거와 설명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봤다.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을 통보받은 2023년 2월 14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순직 결정 전까지는 이 중사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유족들이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에 가해진 성추행과 2차 가해, 사망경위에 대해 "군 당국에 의해 축소 또는 은폐돼 있다가 유족들의 노력으로 공론화돼 특별검사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진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는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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