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경남 창녕군에 있는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농업회사법인에 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꾸몄다. 이로써 총 30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억 8000여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다른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총 1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억 4000여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은 총 48억 30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관련 거래업체들과 조직적으로 순환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관련 거래업체들과 조직적으로 순환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40억원을 초과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