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친모 살해' 40대 딸, 오늘 구속 심사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4일, AM 10:26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24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친모 B 씨(60대 후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오전 7시부터 8시 15분 사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8시 15분쯤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고, 오전 8시 40분쯤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최초 신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친모녀 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혐의가 존속살해로 변경됐다.

경찰이 확보한 유족 진술에 따르면 A 씨와 B 씨 사이에 금전·원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 씨는 평소 B 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욕설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A 씨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십여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딸도 A 씨와 통화하면서 "할머니가 나한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서 혼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 112에 추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독약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A 씨의 정신건강 치료 이력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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