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파 침 맞았는데”…3시간 만에 사망, 한의원서 무슨 일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4일, PM 02:01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침 시술 중 9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24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한의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께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90대 환자 B씨의 가슴 부위에 침 3개를 놓는 과정에서 침 1개를 지나치게 깊이 찔러 심장막 안쪽에 미세한 심근 파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술을 받은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5시 8분께 숨졌다.

검찰(현 공소청)은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음에도 15분간 방치해 의식을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B씨를 진맥하지 않고, 가슴 부위 침 시술에 따른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진료기록부 역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12차례에 걸쳐 굴착기를 이용해 세종시의 한 카페 입구 진입로에 바윗돌을 놓아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카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카페 주인과 헤어진 후 악감정이 남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피해자가 삼당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도 카페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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