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에 고통 줬다"…약혼녀 성폭행한 30대, 결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4일, PM 07:1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 측이 선처를 요청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사진=프리픽(Freepik)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함께 살던 40대 약혼녀 B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급여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고통을 줬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폭행에 이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까지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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