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러진 신발장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핵심 증거를 없앤 공무원과 동료 미화원들이 8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24일 SBS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없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환경미화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사고는 2018년 9월 18일 오전 10시 12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계단에 설치돼 있던 높이 약 2m의 신발장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환경미화원 A 씨를 덮쳤다. 충격으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약 한 달 만에 사망했다.
문제는 사고 발생 30여 분 만에 현장에서 신발장이 사라진 부분이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한 씨가 동료 미화원들에게 신발장을 치우도록 지시했고, 이들이 신발장을 창고로 옮겨 해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후 유족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신발장 설치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유족은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발장을 없앤 것이라며 한 씨 등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완 수사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경찰은 "교통사고가 나면 잔해를 치우지 않냐"는 한 씨 측 주장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도 한 씨 등은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발장이 쓰러져 사람이 크게 다친 상황에서 설치나 관리상의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발장 설치 관리상 하자가 A 씨 피해와 연결됐다는 점을 누가 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형사·징계 책임 가능성도 쉽게 예견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필적으로라도 신발장의 증거 가치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 전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현장 안전을 위해 신발장을 옮길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서둘러 해체할 이유까지는 없었다고 봤다.
한편 수원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미화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