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미제 적체·중수청 인프라 구축…檢폐지 과제 남긴 국감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5일, AM 06:00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신웅수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 형사사법체계의 우려점과 보완 과제들이 제기됐다.

공소청은 미제사건 적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건 처리 체계 정비가 과제로 꼽혔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 인력과 수사 인프라 부족이 지적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무부, 13일 공수처, 19일 수도권 공소청, 22일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난 6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도 중수청 출범 상황과 운영 여건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무부 감사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사건 처리 지연이나 사건 암장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공소청 감사에서는 미제사건 적체와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보완수사권 폐지 후 사건 처리 체계의 정비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9월 말 기준 검찰청의 미제사건은18만 6307건에 달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종국처분을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도 미제사건 처리를 위해 검사들이 야근과 주말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연말까지 사건 처리에 힘쓰겠다고 했다.

검사들의 업무 부담도 지적됐다.이정현 직무대행은 한 검사실당 미제사건이 수백 건에 이른다며, 2∼3년 전과 비교해 검사 1인당 미제사건 부담이 약 4.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판검사들도 일주일에 4∼5일 재판에 관여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건 처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과제로 꼽혔다.이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상급기관이나 중수청·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제도 관련 지침을 정비해 보완수사 필요성과 피해자 지원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출범한 중수청의 인력과 시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행안위 감사에서는 정원 2874명 가운데 출범 당시 인력이 1900명에 그쳐 974명이 부족하고, 청사 공사와 영상녹화조사실·수사장비·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기관 간 사건 이관과 관할 조정도 과제로 제기됐다. 감사에서는 검찰에서 경찰과 중수청으로 재배분되는 사건이 2000여 건에 이르는 가운데, 이관 대상과 시기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겹치는 사건의 관할 문제도 거론됐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할조정협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중수청과 경찰이 협의해 사건 관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역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직 대통령 관련 범죄라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정치적 편향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공수처의 독립적 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놓고서는 여야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제도 개선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감사에서는 출범 후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기거나 공소 제기를 요구한 기소 실적은 단 8건에 불과해 공수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의 특수성과 수사 범위의 한계를 설명했다. 오 처장은 업무보고에서 현행 85명인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 임기 연장과 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제기된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는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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