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방 일주일 앞 김건희 추가 구속할까…27일 영장 심문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5일, AM 06:30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한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대법원이 김 여사를 추가 구속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에 따라 대법원은 27일 구속 심문을 열 예정이다. 이날 심문이 김 여사 석방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와 대법관 인선을 놓고 갈등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도 공식화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대법원과 여권의 갈등 국면에도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특검팀과 김 여사 변호인들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여사는 이번 달 31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해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등 혐의와 별도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대법원은 지난 22일 매관매직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고, 대법원 2부는 배당 당일 구속심문기일을 27일로 잡았다. 주심인오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여권 "김건희 석방되면 조희대 탄핵"…사법부 압박
김 여사의 석방이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김 여사의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아마도 김건희가 석방되어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이유도,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22일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국민들은 김건희가 내일모레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김 여사 석방 여부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 무렵 별건 구속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윤석열·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미 실무에서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많다"며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사례들이 사실심에서 이뤄진 것이라, 이미 법률심인 대법원에 올라 온 사건이라 증거인멸·도주 우려 가능성을 낮게 볼 경우 대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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