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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과자와 음료수 등이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만을 드러낸 무슬림 여성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코 피어싱을 착용하고 히잡을 쓰지 않은 모습을 두고 종교적 기준을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25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 편의점에서 할랄 식품을 찾다가 구매를 포기하고 짜증을 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곱슬머리에 코에 피어싱을 한 여성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하나씩 집어 들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해 성분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먼저 컵라면을 살펴본 뒤 보름달 빵과 초코송이 등 국내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품들을 차례로 확인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슬람 율법상 금지된 것을 의미하는 '하람' 판정이 연달아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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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허니버터칩을 비롯한 다른 과자와 일부 음료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여성은 노골적으로 썩소(?)를 지었다.
특히 결국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한 여성은 편의점을 나서면서 노골적으로 형편없고 수준 떨어진다는 듯한 손짓을 하기도 했다.
영상이 확산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코 피어싱 등을 문제 삼으며 종교적 식생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파마에 히잡은 안 쓰고 있고 게다가 코까지 뚫었는데 말로만 무슬림 외치고 음식만 안 먹으면 그냥 되는 거냐?"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한국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식품이 할랄 기준을 충족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른 나라를 방문했다면 현지 식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슬람 문화권에서 '할랄(Halal)'은 율법상 허용된 것을, '하람'은 금지된 것을 의미한다. 돼지고기와 술 등이 대표적인 금지 식품으로 꼽히며,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와 제조 과정에 따라 섭취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