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뉴스1 김성진 기자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이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의 제조·판매·유통 및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합동으로 유사 경찰 제복·장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핼러윈 기간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포털사이트와 주요 중고 거래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 제복', '경찰복' 등 주요 키워드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률상 유사 경찰 제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이나 용품에 대해서도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이나 다중밀집 상황에서는 일반인이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복장과 용품의 판매 및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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