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복제개선 현장 시제품 시민 품평회에 앞서 시민평가단이 경찰복제 현장 시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유통·사용하는 행위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경찰 치안활동에 혼란을 줘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현행법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중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각 포털사이트 및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주요 키워드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아울러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이태원.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경찰·제복에 이르지 않은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 및 사용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