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역삼 방화 피의자(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방화 범죄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이해당사자 간 대인 갈등이 15.9%를 차지했다. 제3자를 대상으로 한 풀이가 4.9%,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1.9%로 집계됐다. 이 밖에 기타 41.9%, 부주의·과실 16.2%, 정신이상 7.6% 등이었다.
실제 원한이나 대인 갈등을 이유로 한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의 신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는 70대가 갈등을 빚던 관리사무소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질러 피의자를 포함한 5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는 인쇄소를 운영하던 60대가 동업자와 다툰 뒤 불을 질러 피해자가 숨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은 60대가 운행 중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