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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3%가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중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적 있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응답자별로 보면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서 기간제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기간제 경험 응답(50.2%)이 남성(43.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직장 근속기간별로 보면 1개월~1년 미만 응답자의 57.9%가 기간제 경험이 있는 반면, 5년 이상은 35.9%로 조사됐다.
최근 입직했거나 이직한 노동자일수록 기간제를 거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기간제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보편적 경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현재 비정규직(59%)이거나 30대인 경우(50.8%), 비사무직(53.6%)일수록 기간제 경험 응답이 높았다.
기간제 경험자의 상당수는 기간제 노동의 불합리한 점으로 고용불안을 꼽았다.
응답자의 72.4%는 '정규직 전환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불안' 자체가 가장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계약 해지 및 불이익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65.4%,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상여금 등 금전적 차별'이 65.2%, '단순·보조 업무 배치에 따른 경력 발전의 한계'가 60.3%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직장인에게 상시로 필요한 업무에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지 물어봤을 때는 응답자의 81.7%가 동의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됐다. 특구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와 서면 합의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안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지 않은 채 사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 활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고 반발한다. 또 비용 절감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이유로 특정 지역·산업에서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하면 노동시장 전반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고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기업 유치나 산업 발전을 위해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기업 필요에 따라 노동자 권리가 후퇴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