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긴급조치 어겨도 제재는 과태료뿐…위반 2년 새 2.4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5일, PM 02:5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어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위반 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형사처벌 도입과 초기 격리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26)가 지난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26)가 지난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총 703건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715건)의 98.3%에 도달한 셈이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3년 296건, 2024년 399건, 2025년 71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2년 새 2.4배로 늘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직권 등으로 가해자에게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을 우선 명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재 수위의 격차가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법원이 내린 퇴거·격리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경찰이 내리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피해자 격리라는 취지는 같지만, 주체(법원·경찰)에 따라 법적 강제력과 처벌 수위에 큰 공백이 있는 셈이다.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내려졌거나 만료되는 전후 과정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붙잡힌 김성우(26)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만료된 뒤 재신청에 따른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공백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에서는 50대 남성이 긴급임시조치 처분을 받은 당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가 스마트워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경찰청은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 위반자를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치 위반이 없더라도 재발 위험성만으로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도록 ‘임시조치 5호’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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