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대전 중구 자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살인 범행 이후 택시를 수차례 바꿔 타고 인천 등을 거쳐 강원도로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전화·문자 등으로 스토킹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접근이나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다. 또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20여일 뒤 경찰서를 찾아와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같은 해 12월 27일 A씨와 B씨가 다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범행 관련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스토킹 신고까지 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하는 일은 지난 12일에도 발생한 바 있다.
60대 피의자 C씨는 범행 당일 제주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이던 40대 여성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D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C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께는 충남 아산의 한 국도변에 있던 차량 조수석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50대 여성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운전석에서 음독한 채로 발견된 60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두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