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마포구청장(사진= 연합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유 구청장은 기준선보다 10만 원 적은 형을 받으며 직을 지켰다.
유 구청장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4월 9일 오후 2시19분부터 3시5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22차례에 걸쳐 2022개 번호에 단체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 기간 외 20명을 초과해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문자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기준의 5배에 달하는 약 100명에게 단시간 내 반복 전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일로부터 약 1년 전 발송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점, 노골적인 지지 호소보다는 과거 성과 설명 위주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 구청장은 앞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표창 대상을 대폭 늘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돼 2024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그는 두 차례 연속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