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2026.10.15 © 뉴스1 김진환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해외 국적의 대마 밀수범을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중수청이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대마 밀반입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동남아시아 국적자 A 씨를 지난 23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이달 초 해외에서 대마 2.5㎏가량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수청은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지난 17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하루 뒤인 18일 인천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 뒤 첫 피의자 구속 사례였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