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서울행정법원
군대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 간부"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씨가 소속 군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 B 씨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 간부"라고 말했다며 신고당했다.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 씨는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는 순간적 감정을 표출했을 뿐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추상적·감정적 표현만으로는 상관 모욕과 복종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A 씨 발언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군대 내 지위 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 씨 발언이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B 씨를 구체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 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군기 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A 씨의 발언을 B 씨가 듣지 못했고, 해당 발언으로 부대 내 군기나 상명하복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A 씨의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라고 판단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