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 중 일부 의료행위에 참여했다면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때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과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을 진행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A 씨가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적법하게 수술을 진행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봤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약 954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수술 부위를 벌리는 도구를 잡거나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수술 도구를 잡아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가 극히 일부의 진료 보조 행위에 그쳤다고 봤다. 수술의 주된 의료행위는 A 씨가 직접 시행한 만큼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공단의 지급 결정에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라고 판단했다.
A 씨의 직업과 경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수술 자체에만 가담한 만큼 수술 이외의 입원비·약제비·검사비 등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편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