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때리고 자퇴해라' 강요한 父…법원 "구청, 사례관리 처분 정당"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6일, AM 07:00


자녀에게 폭언하고 체벌을 가해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아버지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아동보호는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분명히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10월 A 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해 관악구청에 통보했다. 구청은 조사 결과 A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한다고 통보했다.

구청의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미성년 자녀를 학업 문제로 훈육하던 중 인격비하적 표현과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자손을 이용해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과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자녀의 심리적 위축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 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 씨는 중학생 자녀 2명에게 '네가 자퇴를 안 하고 계속 학교를 다니면 네 인생이 망가질 거다. 넌 무조건 자퇴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퇴를 강요하거나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훈육행위를 왜곡·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사례관리 연계 처분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사익 침해가 아동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다며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구청의 조사 결과와 처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A 씨의 행위는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와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구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할 구청장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처분 사실을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조치 등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명예 실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인 경우에는 더욱 은폐 가능성이 크므로 아동학대 방지 조치는 단호하고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구청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으로 A 씨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복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이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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