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동안 514번 폭행" 사망한 여친…법의학자도 "끔찍하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6일, AM 08:3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3시간 넘게 514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가상의 국가와 처벌 규칙을 만들어 피해자를 통제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고문 살인사건을 다뤘다.

지난 6월 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방에서 28세 여성 임잔디(가명)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임씨는 IT 회사에 근무하며 평범한 결혼을 꿈꾸는 여성이었다.

신고자는 함께 살던 4살 연하의 남자친구 A씨로,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확인했을 당시 임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당시 현장에 찾은 경찰관들 앞에서 A씨는 “내가 때렸다. 엄청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갈비뼈 21개가 부러지고 주요 장기가 파열된 사실이 확인됐다. 자택 내부 홈캠에는 A씨가 3시간 20분에 걸쳐 임씨를 514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제작진은 임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는 ‘국프’였다. ‘국가 프로젝트’의 줄임말인 국프는 두 사람이 ‘뚜리국’이라는 가상의 국가를 만들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과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뜻했다.

이러한 규칙을 만든 이유에 대해 A씨는 제작진에게 “국프는 둘이 정한 규칙이다. 덜 싸우기 위해 만든 규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규칙에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
이에 따르면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그 어떤 인간적인 대우도 불가하다”, “처벌이 시작되면 그 어떠한 소명과 해명도 불가능하다”, “처벌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라는 규칙이 적혀 있었다. 처벌을 집행할 권한은 A씨에게만 있었다. 이에 A씨는 “돈이 없어서 정신과 치료를 못 받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A씨의 폭행이 감정적인 흥분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섬뜩한 정도로 상대를 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법의학자인 제가 보더라도 끔찍하다”며 “사실은 보다가 좀 중단하고 다시 보고,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수많은 악인들의 나쁜 행위를 봐왔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고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A씨의 부모는 임씨가 아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으며, A씨는 유가족을 평생 부양하며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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