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6.10.7 © 뉴스1 허경 기자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와 유해 중금속 등 검사 항목별로 전문기관이 검사를 분담하고,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에 민간 전문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해 검사업무를 효율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 기준과 유해 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그동안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모든 검사 항목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갖춰야 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만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돼 검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별 검사항목을검사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검사시설과 기술 인력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추가로 선정했다.
지난 6월 19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7월 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정됐으며, 27일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 기준과 유해 중금속 기준 검사를 맡는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기존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등에 집중한다.
환경과학원은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검사업무를 분담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를 총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 연료첨가제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ac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