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직 중 유죄 확정돼도 확인 어려워…정부, 상시 점검 추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6일, PM 12:00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경찰청과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재직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기 점검 전까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성평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방안을 밝혔다.

성평등부는 법원·경찰청과 내년 중 시스템 구축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구체화해 오는 2028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보공유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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