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초광역특구법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즉각 철회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6일, PM 01:39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11개 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2026.10.26 © 뉴스1 이동건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권과 의료 공공성 등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11개 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균형발전을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이 노동·의료·주거·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 법률안에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어절이 170여 개가 나온다고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왔던 공공의 가치를 담은 법 조항 170여 개가 이 '불구하고'에 의해 무위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은 그래서 반시대적, 반민주적, 반주권적"이라며 "제정추진작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초광역특구법에서 연구개발 종사자 등에 대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문제 삼았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간 임금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소득 노동자에게 최장 근로 시간과 최저임금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들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고용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특례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 완화와 재벌기업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 주택 공급 관련 특례도 문제시했다.

단체들은 "정부·여당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종합판인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권과 공공성, 시민의 기본권과 경제민주화 원칙이 지켜지는 실질적인 지방 주도 성장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movegu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