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군에 李대통령 변호인?…짙어지는 공소취소 '암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6일, PM 02:31

더불어민주앙 양부남 의원(왼쪽)과 박균택 의원/뉴스1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급부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의원은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자,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공취모) 소속인 최측근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를 박균택·양부남 의원 2인으로 압축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두 달째 '수장 공석'인 점으로 감안해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은 인선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의원의 변호 이력과 정치 행보를 근거로 '공소취소용 인선'이라는 의구심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관여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인 만큼, 법무부 수장에 올라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균택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광주고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으며 퇴임 후 이 대통령의 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22기)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두 의원 모두 민주당 '공취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균택 의원은 민주당의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앞장서서 내왔다. 지난 5일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는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인 것이 드러났는데 시정할 생각을 않고 계속한다면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나"라며 "잘못했으면 당연히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신웅수 기자

장관 인선과 맞물려 진행 중인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인선에도 눈길이 쏠린다. 유력 후보군으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27기),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30기),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30기) 등이 거론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있어 공소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잇는 개별 사건 지휘 체계는 유지되고 있다. 공소청법 제9조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총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검사사무를 총괄하고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등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장관이 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다.

이정현 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묻는 말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해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을 낳았다. 박철우 청장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지휘라인이었다. 박 청장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수사기록 제공을 승인하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뇌부의) 의지만 있다면 공소취소 지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 검사가 (공소취소를) 따르지 않는다면 직무이전을 통해 담당 검사를 교체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법조계 이목은 '조작기소 특검'에 쏠리고 있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비롯한 3건에 대해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 결과대로라면 공소취소 명분이 부족하지만, 조작기소 특검 수사가 새로 시작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진상조사는 서면조사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쪽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미래위는 (검토) 내용을 넘겨주고 해체할 텐데, 강제수사 형태로 다시 파면 내용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여권도) 그걸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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