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26 © 뉴스1 신웅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황제 골프' 논란과 관련해 "신분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태릉골프장에서 골프 한 번 친 게 그렇게 잘못인가, 고발하면 수사 대상이 되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예"라고 했다. 다만 오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판·검사 등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위공직자 전반을 아우른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여사가 지난 20일 태릉CC에서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며 "세계적인 프로 골퍼와의 필드 레슨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라고도 적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이날 주 의원이 제기한 김 여사의 골프 관련 주장과 이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