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6일, PM 03:07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5년을,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가 오로지 개인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 개입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권력에 영합해 개인 영달을 위해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에 조력해 국가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해 "청와대이전TF부터 대통령비서실까지 실무책임자였다"며 "김건희가 지정한 업체가 무사히 공사를 수행하도록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명의대여와 허위 계약 체결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고, 명의대여 관련 교섭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원에게 내부절차를 어기고 무자격 업체인 21그램과 공사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김태영 대표를 포함한 세 사람은 21그램의 공사비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공사계약을 맺어,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게는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적용됐다.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의 경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관저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zionwkd@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