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관계성 범죄 보호조치 경찰이 바로 신청해야…개정 논의"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6일, PM 03:15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 영장 청구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피의자 전자발찌 적용, 유치장 유치 등) 피해자 잠정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영장) 불청구로 인해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게 잘 안된다. 현장 업무를 잘 아는 경찰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관계성 범죄가 늘고 있는 데다 살인·살인미수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관계성 범죄는 본질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건드려야 하는 부분이 많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전자발찌 적용, 유치장 유치 등 잠정 보호조치가 핵심일 텐데 이를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로 다뤄야 할지 논쟁이 있다"며 "검사 (영장) 불청구로 인해 대응에 실패해 피해자가 살해된 경우도 최근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보호조치는 사법 작용이라기보다는 행정 절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며 "검사를 경유하면 관련 조치에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된다"고 답하며 지적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논의해 (경찰이 직접 보호조치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전체 잠정 (보호)조치 관련 법원 인용률은 80%인데 전자발찌 착용 인용률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 전자발찌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 중 하나"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도 촉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성 범죄뿐 아니라 최근 이상동기 범죄도 일어나고 있어서 각별히 관련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윤 장관은 관계성 범죄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분야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련 조직을 정비 및 신설해야 한다는 경찰 요청이 들어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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