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원·하청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6일, PM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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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기계식 주차설비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희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강 설비 설치 업체인 A 사의 대표이사 B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인 A 사에게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기계식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임에도 A 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했고, 하청업체는 또 하도급해 안전관리는 최하위 업체로 갔다"며 "안전관리 사업자들은 서로 책임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 내 리프트 작업은 위험이 제일 크지만, 피고인들은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고로) 추락해 사망했다"며 "각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을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15.7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현 공소청) 수사 결과, 기계식주차설비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 공사지만 A 사는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하청업체에 하도급했으며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와 관련해 B 씨는 원청 경영 책임자로서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전문 공사인 기계실 주차 설비 공사를 무자격인 하청업체에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기소된 사례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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