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이영훈 기자)
같은 업체 B씨와 하도급 업체 대표 C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원청 법인은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인데도 하도급을 줬다”며 “철거 작업이 다시 재하도급되면서 위험한 작업이 순차로 최하위 업체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내 리프트 작업은 위험이 가장 큰데도 피고인들이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2024년 3월 10일 오전 9시 4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리프트 철거를 위한 기어 해제 작업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지하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8월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