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신분인 김건희가 관저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으로 업체를 변경하며 일어났다”며 “김 전 차관은 해당 업체가 관저공사를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관철하고자 여러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청와대이전TF부터 관리비서관실까지 관저 이전 업무 총괄 실무책임자였으나 증인신문에서 건축 관련 지식이 없어 부하직원만을 믿고 승인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그는 김건희 지정 업체가 무사히 관저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사본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명의대여 허위계약체결 등 다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거나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책임자로서 관저공사 전반을 지시하고 불법행위를 주도한 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엔 징역 5년,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세 사람에게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메우려는 목적을 숨기고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