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스토킹범죄 현행법 개정 필요…범피기금 증액 협의 중"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6일, PM 03:43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6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 후 살인 범죄와 관련해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어도 선제적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남양주·송파·제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관련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현행법의 처벌 공백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를 지적하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행법에) 공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 직장에 찾아와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헤어지자는데 놓아주지 않는 행위 등이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데 충분하냐'는 질문에 "강제·강요 등의 행위인데, 폭행·협박 등이 수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 필요성과 잠정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공포를 극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헤어진 연인 등을 상대로 한 스토킹과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김성우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이 발생했고, 이튿날인 12일에는 제주에서 40대 여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25일에는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이 당시 가해자로 지목했던 남성에게 1년 뒤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잇따랐다.

이 직무대행은 "송파 사건의 경우 (임시조치) 기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 등을 하지 않았고, 새로운 범죄 사실로 다시 신청하는 바람에 잠정조치가 더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기금)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이 올해 배정된 범피기금 중 임시숙소 예산에 대해 약 1억60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증액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별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경찰에서 그와 같은 건의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법무부에서 예산처와 예산 증액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범피기금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벌금 수납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이중 경찰에 배분된 기금은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임시숙소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민간경호 등 사건 초기 안전조치에 투입된다.

임시숙소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임시숙소 예산이 부족해 범피기금 내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받아 사용했다.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 증액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 또한 사실상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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