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70대 남성 이 모 씨의 신상공개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과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 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했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더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 직원으로부터도 "이 씨가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근무 여부를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범행 당일인 지난 20일 소방 당국과 진행한 1차 현장 합동 감식에서는 이 씨가 한양빌딩 4층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이 확대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주 중 이 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조사를 진행한다. 이 씨의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하기 위한 의무기록 영장은 집행을 마친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씨는 20일 오전 11시 51분부터 낮 12시 1분쯤까지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는 역삼동 한양빌딩 4층과 신명빌딩 3층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19명이 다쳤다.
그는 2022년에도 이들 특허법인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 당시 특허 출원과 종이 등록증 발급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한 후 이 씨를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