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사유 있어도 검사는 못한다?…형소법은 안되고 하위법령은 가능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6일, PM 04:18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 8월 5일 검찰 깃발의 모습.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이호윤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피의자 구속 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공소청은 헌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구속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검사가 구속을 취소를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피의자를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생긴 상·하위 법령 간 간극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최근 동거 중인 연인과 다투던 중 거울을 깨트리고 수건걸이로 겨눈 혐의(재물손괴·특수협박)로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된 A 씨를 석방 조치했다.

검사는 A 씨와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그의 진술에 맞아 들어가는 정황들을 확인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구속을 취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도입된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활용된 사례가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선 검사의 피의자 구속 취소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개정 전 형소법 제209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형소법 제93조를 준용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구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는 삭제되고 '사법경찰관'만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공소청은 검사의 피의자 구속 취소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령인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은 여전히 검사의 구속 취소 권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6조의2는 구속 중인 피의자의 구속 사유가 소멸할 경우 검사가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과는 달리 하위 법령에선 검사가 구속 취소권 권한이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속 취소권도 도출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공소청의 설명이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상·하위 법령이 어긋난 것은 형사소송법을 개정 과정에서 '검사 지우기'에 집중하다 놓친 빈틈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정 형소법대로 검사에게 구속 취소 권한이 없으면, 위법한 영장 집행임이 발견돼도 구속을 취소할 수 없어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사가 영장 청구권자인데 위법한 영장 청구를 발견했을 때 구속 취소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구속 취소 권한을 가진 주체에서 검사라는 단어가 실수로 없어진 것 같은데, 논란을 없애려면 법령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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